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및 절세 방법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에 대한 글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크게 3가지 세금이 부가됩니다.

  •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이 중에서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시 혹은 배당금 수령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해외주식 투자시 국내주식과는 달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에서 언급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념 요약 정리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1. 증권 거래세

먼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차감된 금액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므로 투자자가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편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미국은 0.00229%를 SEC Fee(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Fee, 증권거래위원회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2.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게 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 역시 지급 시 해당 국가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국내 투자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배당소득세율 또한 나라마다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15%, 일본은 15.315%, 중국은 10%이며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등은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후에 투자자에게 입금되므로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세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3.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사항이 해외주식 투자와 국내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국내주식 투자자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의 경우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소유한 경우, 코스닥 시장은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2%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23년부터는 국내주식 투자에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지만, ’25년 도입키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원 이기때문에 차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반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 20%(지방세 2%) 별도)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거래 1만주 / 환율 : 양도일(175원), 취득일(180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Tip

01. 손실 난 주식은 수익 난 주식과 같은 해에 팔면 좋습니다.

  • 1년 간 발생한 해외주식 차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단, 해외주식과 국내주식간의 수익, 손실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례] 중국 A사 주식 양도수익(+)/미국 B사 주식 양도손실(-)
⇒ 같은 해 두 개 주식을 함께 매도하면 차익과 손실 상쇄되며 양도차익 절감이 가능합니다.

절세 방법 1

02. 기본공제 금액을 이용한 분할 매도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 차익이 발생한 주식을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이내로 분할 양도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받으면 양도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사례] 중국 A사 1천만원 평가차익 발생시 주식 분할매도에 따른 세금 절감 사례

절세 방법 2

03.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팔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이내로 증여한 후 양도하면, 증여 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 해외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 :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국내 상장주식 평가와 동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수익, 손실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절세 방법 3

*** 주식 양도 후 양도대금을 증여자가 다시 가져가면 절대 안됩니다.
– 증여자가 수증자의 양도대금을 다시 가져가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양도 소득 100만원 초과 신고시 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절세 방안 검토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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