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 현명하게 보증금 지키기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에 대한 글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되어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가끔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보면 그냥 먼저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 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1원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급히 가야한다면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명령만 있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재임대, 매매 등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세금 안돌려줘서 분쟁이 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어느 누가 이 집에서 살려고 할까요?

오늘 글 읽어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 확실히 신청해주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이란?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부동산에 관한 법적인 절차 중 하나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의 이점

나중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소송이라도 하게 된다면 전세금 안 주고 버티는 집주인은 최대 연12%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민법상 5% 이자, 판결이 확정된다면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최근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4529, 판결)

그러니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말을 해도 절대 등기명령을 취소하지 마세요.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나 전문가 없이도 스스로 가능합니다.

1. 먼저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 가기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대법원 전자소송

2. 그곳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을 신청해주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3. 그럼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등록과 관련한 비용은 등록세 7,200원, 인지세 2,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정도로 1~2만원으로 이용부담도 낮습니다.

절차에 대한 자세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 신청서 작성: 주택 임차권 등기를 원하는 임차인은 지방법원 등기부에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에는 임차인(임대인)의 신상 정보, 임차권의 내용, 임대기간, 임차료 등이 포함됩니다.


2. 등기신청 관련 비용 납부: 등기신청을 위한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등기 결정 및 통지: 임차권 등기 신청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임차인(임대인)에게 등기 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에는 등기 신청이 승인되었는지 여부와 등기된 임차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4. 등기 과정 완료: 해당 주택의 임차권이 법적으로 등기되어 임차인(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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