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신청 : 재판 출석이 어려울 때

영상재판 하는 장면

영상재판 이란?

영상재판 은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1995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면서 경주와 울릉도 등 법원에서 먼 거리의 특정 지역에서 영상재판을 실시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영상재판은 수년 동안 이용되다,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을, 2016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영상신문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변론준비기일에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년 11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상재판 범위를 확대 시행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원고)이라면 출석을 2회 이상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당한 측(피고)에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재판 출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상재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거주 중인 소송관계인도 거주 국가에서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재소자나 도서지역 주민도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일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 신청 방법

민사소송법 제 287조의2 에 따라 재판을 영상으로 진행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청서 양식은 통상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허용을 하면, 집이나 사무실 등 편리한 장소에서 재판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링크에 접속해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핸드폰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 상대방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영상재판의 허용여부는 재판부의 완전한 재량입니다.

민사재판시 영상재판이 가능한 범위

  1. 변론기일
    –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 ?
    –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2.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특별한 요건은 없음)
    –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
  3. 조정기일
    -민사조정규칙에 따라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영상으로 조정기일 진행 가능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
  4.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인신문, 통역
    –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
  5. 전문심리위원(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10)
    –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형사재판시 영상재판이 가능한 범위

  1. 증인신문, 감정인, 통역인 ​
    –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
  2. 공판준비기일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3. 구속 이유 고지
    –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재판의 모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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