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담보제공 :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절약하기

소송비용 담보제공

소송비용 담보제공 에 대한 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법원 근처에도 갈 일이 없습니다. 소송이란 걸 당할 일이 거의 없어서 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송이란 걸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심지어 이런 소송들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고 억지스러운 느낌을 받을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재판에서 이깁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악의적이거나 거짓된 주장 등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한다면, 그 대응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함은 물론이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소송비용 담보제공 제도가 필요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본인의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피고의 변호사 보수도 미리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 측에게 한방 먹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제도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을 근거로 피고가 신청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117조 (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ㆍ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 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방법

  1.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
  2. 예상소송비용 계산서에는 원고가 청구한 소송 목적의 값으로 기준 계산액 산정
    – 제1심,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까지의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계산)
    – 첩용 인지액 (상소심)
    -송달료 (상소심)

신청시기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을 하기 전 입니다.

*** 피고가 소송에 응하면 담보제공신청권이 상실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1. 피고의 응소거부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피고에게는 민사소송법 제 119조(피고의 거부권) 에 따라 응소 거부권이 있습니다.

    피고의 원가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담보 신청과 관련된 심리 외의 소송 절차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미제공 시 소 각하

    민사소송법 제 124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받은 원고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소가 각하됩니다.

특히 법원은 위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현금으로 큰 돈을 마련하기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패소하면 돌려받지 못하기 떄문에 원고는 스스로 소송을 취하해 버릴 가능성도 생깁니다.

다만 본 재판 시작 전에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재판에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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