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 제도 : 전 국민이 적립하는 포인트 제도

세금 포인트 제도 에 관한 글입니다.

혹시 세금포인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공공포인트의 일종인 세금포인트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쌓이는 포인트입니다.

세금포인트는 소득세를 내는 모든 개인 납세자,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당될 수 있는 개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를 납부하면 세금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이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하기

  • 제도 소개 :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ㆍ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
  • 지원 내용 : 납부기한 연장ㆍ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5% 추가 할인 등
  •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조회

세금 포인트 제도 란?

정부가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은 납세자들은 2004년 4월부터 법인은 2014년 3월부터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국민이 자동으로 얻을 수 있고 , 심지어 개인의 경우 2000년 1/1부터 포인트가 누적되어 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포인트가 ’22년 기준으로 0.6%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99%가 모르고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적립 방법

세금 포인트는 납부 세액에 따라 부여됩니다.
납부 세액 중에서도 자진 신고 납부 세액과 고지 납부 세액으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진 납부 세액은 10만원당 1점, 고지 납부 세액은 10만원 당 0.3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포인트 제도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통합검색창에 ‘세금포인트’ 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세요.

세금 포인트 제도

포인트를 사용 가능한 곳

총 6가지에 포인트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실생활에서, 현실적으로 괜찮은 방법의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개인·법인 이용 가능)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로그인 후 세금 포인트 할인쇼핑몰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 제도

2.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개인 이용 가능)

  •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5P 사용)
  • 이용 방법 : 비즈니스 센터를 평일 업무 시간에 방문하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세금 포인트 제도

3. 세금 포인트 할인 쿠폰 혜택 (개인 이용 가능)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할인(3P 사용)
  • 국립세종수목원(세종)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3P 사용)
  •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3P 사용)
  •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받고 출력하여 박물관 입장시 제출(손택스 이용불가)

4.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 면제 (개인ㆍ법인 이용 가능)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 가능합니다.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담보면제)
  • 요건
    1.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2.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3.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이용방법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5.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개인ㆍ법인 이용 가능)

  • 1천만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매각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매각유예)
  • 이용방법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압류·매각유예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6.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개인 이용 가능)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우선 수강권 부여합니다. (3P 사용)
    → 하지만 코로나 19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우선 수강권 받은 후,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이트로 이동하여 ‘납세자세법교실 참가신청’ 에서 우선 수강(우선 수강권을 받고 1시간 후 우선 수강 신청 가능)
    ※ 민원접수 기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13:00)

이렇게 세금 포인트 제도의 새로운 혜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나의 세금 포인트를 조회해보고 꼭 활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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