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사업 : 혜택 받아 건강 챙기기

국가 암검진 사업 에 대한 글입니다.

연간 25만 4천여 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8만2천여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암은 ’83년도부터 사망 원인 1위를 차지고 있습니다.

’20년도 사망원인은 암 27.0%, 심장 질환 10.6%, 폐렴 7.3%, 뇌혈관 질환 7.2%, 고해적 자해 4.3% 순서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도는 암 중에서도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다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20년 건강보함 암 진료 환자 159만 여명이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비보험 부분을 제외하고도 총 10조 8,909 억 수준였다고 합니다.
이중 90.7%인 9조 8,769억을 보험급여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처럼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만든 암검진 사업을 시작했는 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글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의 목적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 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이라는 정부 사업을 통해 부모님 건강을 미리미리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

「암관리법」제 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암검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써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검진 대상자이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암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검사 대상 및 방법

국가 암검진 사업

** 간경변증, B형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처리절차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나머지는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 절차

추가 정보

  • 전화문의
    ㆍ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관련 웹사이트
    ㆍ국가암조기검진사업정보시스템 http://ncs.ncc.re.kr
    ㆍ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
    ㆍ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1. 위암

  • 기본검사 : 위내시경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 추가검사 :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2. 간암

  • 기본검사 : 간암 검진방법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정성법 또는 정량법)를 병행합니다.

3. 폐암

  • 기본검사 :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검진결과에 대한 사후 결과상담과 금연 상담이 제공됩니다.)

4. 대장암

  • 기본검사 : 분변잠혈검사(fecal occult blood test, FOBT)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 추가검사 :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대변에 피가 섞여 나옴)’으로 판정 받은 경우,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5. 유방암

  • 기본검사 : 유방촬영(Mammography)을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6. 자궁경부암

  • 기본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test)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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