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에 대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에 대한 글입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연장급여 및 상병급여 포함
  • 취업촉진 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 연장급여 : 특정 일정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을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
** 상병급여 : 질병/부상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

오늘은 이 중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3줄 요약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3줄 요약

  1.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고용보험법 제40조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지급액: 이직 전 평금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3.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이며 고용보험법 제40조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 제도 홈페이지 확인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구직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또한, 다음 이직 사유들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 구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정부는 계속되는 고용 불안정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보다 실직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고용보험제도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없도록 2019년 10월부터 지급수준 및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지금의 고용보험법은 개정된 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 소정일수]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 등록 → ② 온라인 교육 →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 구직 등록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누리집에서 구직 신청서(이력서) 를 작성하고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처리가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하지 않고 고용보험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③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교육을 마친 후에는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미 방문시, 이수한 교육은 모두 소멸된다고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실업인정신청)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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