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사업 에 대한 글입니다.
연간 25만 4천여 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8만2천여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암은 ’83년도부터 사망 원인 1위를 차지고 있습니다.
’20년도 사망원인은 암 27.0%, 심장 질환 10.6%, 폐렴 7.3%, 뇌혈관 질환 7.2%, 고해적 자해 4.3% 순서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도는 암 중에서도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다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https://i0.wp.com/billiondollarstoday.com/wp-content/uploads/2023/08/image-121.png?resize=851%2C365&ssl=1)
’20년 건강보함 암 진료 환자 159만 여명이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비보험 부분을 제외하고도 총 10조 8,909 억 수준였다고 합니다.
이중 90.7%인 9조 8,769억을 보험급여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처럼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만든 암검진 사업을 시작했는 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글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의 목적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 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이라는 정부 사업을 통해 부모님 건강을 미리미리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
「암관리법」제 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암검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써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검진 대상자이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암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검사 대상 및 방법
![국가 암검진 사업](https://i0.wp.com/billiondollarstoday.com/wp-content/uploads/2023/08/image-122.png?resize=675%2C566&ssl=1)
** 간경변증, B형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처리절차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나머지는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 절차](https://i0.wp.com/billiondollarstoday.com/wp-content/uploads/2023/08/image-123.png?resize=434%2C470&ssl=1)
추가 정보
- 전화문의
ㆍ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관련 웹사이트
ㆍ국가암조기검진사업정보시스템 http://ncs.ncc.re.kr
ㆍ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
ㆍ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1. 위암
- 기본검사 : 위내시경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 추가검사 :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2. 간암
- 기본검사 : 간암 검진방법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정성법 또는 정량법)를 병행합니다.
3. 폐암
- 기본검사 :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검진결과에 대한 사후 결과상담과 금연 상담이 제공됩니다.)
4. 대장암
- 기본검사 : 분변잠혈검사(fecal occult blood test, FOBT)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 추가검사 :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대변에 피가 섞여 나옴)’으로 판정 받은 경우,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5. 유방암
- 기본검사 : 유방촬영(Mammography)을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6. 자궁경부암
- 기본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test)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정부지원금 을 놓치지 않는 3가지 방법